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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인지세 2탄 - 20년 분양받은 사람은?
청약 인지세 지금 난리난 청약 인지세 납부입니다. 20년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20년 8월에 청약당첨되어 분양을 받았는데 인지세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아파트 관계자들은 인지세를 바로 납부를 해야한다는 고지는 없었습니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건설사 들이 법리해석에 들어갔다는 정보 입니다. - 분양 당시 분양관계자들이 인지세를 납부 고지를 안함. 청약 계약서 쓰기 바쁨. 그러나 계약서 안에 내용에는 인지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 첨가 되어 있음. - 계약서에 인지세 납부에 명시해있습니다. 그걸 분양하는 분양회사에서 제대로 고객에게 고지안한것은 상품판매자인 시공사,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 시행사가 자기들이 부담해야되냐 안되냐에 대한 법..
2021. 8.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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