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사항은 청약 인지세에 관련되어서 알아 보도록 할텐데요.

청약에도 인지세가 붙는다는 사실!!!! 먼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터 알아볼까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개정안.

인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시에 가산세 부담이 경감이 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분 부터 적용해주며 개정 전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00% 라고 합니다.

 

예시와 같이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 본세 :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 100% = 총 70만원

2.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 본세 :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200% = 총 105만원  

3. 6개월 초과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한다고 합니다.

- 본세 :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300% = 총 140만원

 

이렇게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이된답니다.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섭네요... 늦으면 늦을 수록 3배의 가산세 금액.. 

인지세 바로 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청약 인지세

청약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가산세 100/200/300 % 단위로 신설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3개월의 기간이 넘어가면 가산세의 명목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300% 까지 붙습니다..... ㅠㅠㅠㅠ 300% 라뇨!!! 

 

청약 인지세 내는 방법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는 전자수입인지. 즉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1.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이렇게 뜬답니다. 여기서 선택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눌러주세요~

2. 회원가입 후 인지세 납부를 합니다. 과세문서 종류에는 1. 부동산 등 체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수는 청약된 아파트 1건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합계금액에서는 15만원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저는 1~1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이 되어 15만원 납부. 10억 아래 청약 인지세는 15만원 이라는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15만원 결제하고 출력까지 해서 보관해놓고 나중에 등기칠때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 종이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중요 중요!! 

 


인지세에 대해 청약 아파트 시공사에서 안내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청약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자기들은 무조건 분양 100% 만 완료하면 신경쓰지도 않고 설명도 안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청약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 300% 까지 때려박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0% 가정을 했을때

본세 15만원 + 15만원 * 300% = 총 60만원 내야 합니다.... 15만원 내고 해결될 것을 60만원.... 와.. 미친거 아닌가요 ㅠ.ㅠ

청약 인지세 꼭 인지 하셔서!!!!!! 꼭 내셔야 합니다!!!! 다들 개정된 법 잘 알고 가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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