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인지세
지금 난리난 청약 인지세 납부입니다.
20년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20년 8월에 청약당첨되어 분양을 받았는데 인지세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아파트 관계자들은 인지세를 바로 납부를 해야한다는 고지는 없었습니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건설사 들이 법리해석에 들어갔다는 정보 입니다.
- 분양 당시 분양관계자들이 인지세를 납부 고지를 안함. 청약 계약서 쓰기 바쁨. 그러나 계약서 안에 내용에는 인지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 첨가 되어 있음.
- 계약서에 인지세 납부에 명시해있습니다. 그걸 분양하는 분양회사에서 제대로 고객에게 고지안한것은 상품판매자인 시공사,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 시행사가 자기들이 부담해야되냐 안되냐에 대한 법리해석 중. 은행에서 상품위탁판매할때 고객고지사항을 잘했냐안했냐를 따지는것처럼요.
- 뉴스에서는 가산세는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분양자들은 시공사들이 가산세를 다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난리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45만원을 더 내야 한다니.. 미친 것 같은데요 정말...
20년 분양 받은 분양자 인데 가산금 관련해서 등기칠때 인지세를 내는줄 알았는데 계약할때 인지세를 끊으라는 것을 보았다.분양자가 인지세 가산세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인가?
세무사 : 20년도면 6개월 넘으셨으니 가산세 300%에 해당됩니다. 총 60만원 인지세를 결제해야 합니다.
분양 받을때 인지세에 관련되서 설명이 없었다.
세무사 : 원래 있었는 부분인데 21년부터 개정이 되었다. 시행사 기업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개인이 가산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세무사 : 그렇다.
다른 세무서와의 내용
20년에 분양받은 입주민인데 인지세, 가산금 관련해서 6개월 초과되는 300%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전인데도 적용되는것인가?
세무사 : 해당된다. 종이인지대로 갖고 계시면 게약서와 같이 등기칠때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쓸때 인지세 납부하란 이야기를 못들었다. 가산금도 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
세무사 : 세법은 어쩔수 없다. 납부해야한다.
제대로 안알리고 납부해서 문제가 되는 시점. 그리고 2021년 개정이 되었는데 왜 2020년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진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네요. 아니 제대로 알려주기라도 하면 15만원에 끝낼 것을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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