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 하나씩은 있는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학에 1개는 무조건 있는 과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문제에 대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나와서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정년퇴임 후 또는 은퇴 후에 사회복지사의 길로 들어서시는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사회복지쪽으로 일을 하시는분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해 사회적문제에 대한 해결을 돕는 일이 사회복지사 인데요.

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단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기술을 보급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경우에 관련 법정 보수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보수교육센터로 들어가실 수 있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로 들어가시면 보수교육신청 란이 있습니다. 가입 후에 보수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끝!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면제 대상

 

사회복지사협회 보수 교육 면제 대상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

3. 장애인 복지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이 있는자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입양특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

6.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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