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Tip
청약 인지세!!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무섭습니다. 바로 납부 하세요!!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사항은 청약 인지세에 관련되어서 알아 보도록 할텐데요. 청약에도 인지세가 붙는다는 사실!!!! 먼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터 알아볼까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개정안. 인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시에 가산세 부담이 경감이 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분 부터 적용해주며 개정 전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00% 라고 합니다. 예시와 같이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 본세 :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 100% = 총 70만원 ..
2021. 8.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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